출근길에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러 이동하다 사고로 숨졌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출근길에는 카풀을 대체할 대중교통수단이 있었다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탔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재작년 11월 출근길에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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