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커플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16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는 W 정보통신의 대표 오 모 씨 등이 기계장치를 통해 대량의 허위 통화를 유발시켜 13개 별정통신업체가 67억 원의 이익을 취했
특히 LG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의 임원들은 이러한 허위 통화 유발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묵인해 모두 95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SK텔레콤 97억 원, KT는 41억 원, LG텔레콤은 24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