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2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가평군 설악면 44살 서 모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하다 주변에 있던 둔기로 서 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서 씨가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싸우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경찰에서 "서 씨가 먼저 둔기로 위협해 방어 차원에서 둔기를 뺏어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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