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비준 동의안을 상정 행위는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것만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은 2008년 12월 외교통상위원장이 출입문을 막은 것은 야당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동의안도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안형영 /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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