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이메일을 무제한 감청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무제한 감청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감청 기간을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시에는 2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 측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안형영 / tru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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