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개선사항에 따르면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대상자 자원에 대해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해 신체건강자는 기본검사만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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