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초보자가 중급 코스에서 무리하게 스키를 타다 앞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면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스키 초보자에게 부딪쳐 다친 A 씨가 가해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 씨는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무리하게 중급 코스를 이용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가 뒤에서 내려오는 B 씨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4시간가량 스키 강습만 받은 뒤 중급 코스에서 활강하다 A 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흉부 압박골절을 당한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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