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학교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 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2월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해서는 안 되고,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아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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