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의 눈을 피해 4천여만 원의 숙박비를 빼돌려온 30대 모텔 종업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08년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 취업한 양 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낸 숙박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4천4백여만 원을 빼돌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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