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투모로 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와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 원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은 자문료 횡령과 함께, 신한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없고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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