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89살 권 모 씨가 "아들이 군에서 자살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동계훈련을 받다 저체온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들은 자살한 군인 유족으로 불명예스럽게 살아온 만큼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978년 동계훈련을 받다 사망했으며, 1심은 "저체온사와 자살을 구분하기 어렵고, 군이 사인을 조작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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