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조 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자필진술서 내용도 초등학생이 혼자 쓴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혼한 부인 김 모 씨가 재산분할 소송을 낸 점에 비춰, 아이가 평소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재혼한 조 씨는 지난해 9월 부인 김 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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