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을 약점 잡아 돈을 뜯은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이런 혐의로 보도방 업주 4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안양시 비산동 58살 남 모 씨 노래방에 들어가 주류 판매와 도우미 영업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만 원을 뜯는 등 3차례에 걸쳐 24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남 씨가 자신의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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