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퍼뜨린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48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경찰서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담당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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