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국가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323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황 모 씨 등 대통령 긴급 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 1천 5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형사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이어서 유사한 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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