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이 이달부터 평균 5.1% 인상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도 간소화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와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2.5% 인상된 이후 2년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공무원 봉급이 당장 이달부터 총액기준 5.1% 오릅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도 간소화됩니다.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통합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여성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현재 1년까지만 인정되던 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적용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보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 근무 기간에 최대 1년까지를 100% 호봉승급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또 현재 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민간기업 등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