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에 따라 5개 업종에서 일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모레(6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축산업 관련 분야의 고용허가서 발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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