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탄약 보관 통인 탄약지환통 입찰 과정에서 모 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 A 씨와 수출대행사 대표 B 씨 등이 입찰과 관련해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 일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재가 불분명한 B 씨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업체가 2009년 제출한 탄약지환통류 입찰서류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품목 명칭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안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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