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오늘(16일) 오전 10시쯤 김 전 청장을 소환해 65살 유 모 씨에게 건설현장의 관할 경찰을 소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해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의 모 총경은 "김 전 청장의 소개로 유 씨를 만난 적이 있지만,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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