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도시로 청사 이전 예정인 수원지법이 올해 안으로 부지매입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은 오늘(18일) 이 같이 밝히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 중 청사 설계공모절차에 들어가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법 이전 예정부지는 광교신도시 신대저수지 인근 6만 5천여 ㎡로 수원지검과 공동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각각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게 됩니다.
수원지법과 지검은 현 청사 부지 2만여 ㎡를 광교신도시 땅과 맞교환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사들일 예정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청사이전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쳐 각각 천400억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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