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추석을 앞두고 KTX 열차표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다급히
강 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카풀사이트에 '추석 KTX 열차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최 모 씨로부터 3만 원을 송금받는 등 34명으로부터 163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