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이나 살인보다 월등히 높고 대부분이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범죄 예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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