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맞은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3월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서 1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맞은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징역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