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 모 씨에게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1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유 씨에게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에 대한 검찰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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