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야간 조명 관리에 나섰습니다.
무질서한 조명이 빛 공해 수준이라는 판단인데, 밤 11시면 공공 건물의 조명을 끄기로 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쇼핑몰이 밀집한 동대문 주변, 휘황찬란한 조명이 대낮같습니다.
눈부신 빛은 주변 주택가 창문을 넘기 일쑤.
결국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빛 공해 방지' 조례와 시행 규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면 꺼야 합니다.
건축물 전면을 수놓은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매시간 10분 씩만 켤 수 있습니다.
또 4층 이상 건물이나 공공청사 등에 새로 조명을 설치하려면 환경을 고려해 설계한 뒤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명기구는 구조물에 숨기고 빛은 위에서 아래로, 나무에 비추는 빛은 최소한만 허용됩니다.
특히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조명 등은 주택 창문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서울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역사특성 보전지구와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을 시작으로 강남역과 신촌역, 영등포역 주변에 대한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