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소환 조사를 마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3일 "구속할 정도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지난해 7월 유상봉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또 보강 수사를 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고, 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이 결정되자 강 전 청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서울 성동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 인터뷰 : 강희락 / 전 경찰청장
-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상봉 씨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최 모 사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