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먼지떨이식 과잉 수사라는 비난도 받아왔지만, 검찰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한화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 등 그룹관계자 10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동옥 전 재무팀장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추진해왔던 검찰은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차명회사의 빚을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하면서 3천2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 차명계좌와 채권 등으로 비자금 1천77억 원을 조성하고,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며 1천41억 원의 손실을 그룹에 입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른 한화그룹의 피해는 무려 6천4백여억 원.
특히 검찰은 한화 측이 싼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이는 등 위장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가 광범위하게 퍼진 차명 비리와의 싸움이었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봉욱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
- "재벌 기업을 수사하면 당장은 기업이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화 측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안도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법원의 영장기각과 한화 측의 증거 인멸 논란으로 유난히 험난했던 이번 비자금 수사가 과연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