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송에 진 뒤 다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도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 법원도 미국에서 끝난 소송을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도 한·미 공조가 이뤄진 듯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2년 결혼한 정 모 씨 부부.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 두 명을 낳았지만, 남편의 폭행이 계속되자 아내 최 씨는 미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어느 날, 정 씨는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국제 납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후 미국 법원은 이혼 판결을 확정했고, 정 씨는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정 씨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진행된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소송을 내 사법 기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아이들을 아내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윤정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2006년 미국 법원도 한국 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단은 자매국가의 판단"이라며 존중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우리나라의 판결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 법원도 미국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