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이 금역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
서울시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석 달 동안 홍보 활동을 벌인 뒤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는 6월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