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수백 명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4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74살 송 모 씨와 보철 시술 등을 도운 치기공사이자 김 씨의 남편 46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 달 동안 6천여만 원의 진료비를 챙겼고,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송 씨에게 매달 7백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