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3년 동안 11억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171건의 세금 관련 불만 가운데 63
하지만, 시민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인용률은 25.5%를 기록하며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의 43.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과세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거액의 이의 제기가 줄면서 환급금액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