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과 광지법에 따르면 전남 나주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정 모 씨는 최근 "회사 법정관리 중 위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정씨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광주지법 파산부는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정씨를 사임시키고 최 모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법원으로부터 자격이 안 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채권자 최 씨가 선 부장판사와 절친한 고교 동창 변호사에게 5천200만 원을 주고 결국 법정관리인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정관리인 변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 법정관리 현황을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