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지배인이 고용했더라도 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17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배인이 청소년을 면접하고 보수
고 씨는 지난 2007년 2주간 유흥주점에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고 지배인이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주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