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약청은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4~16배나 들어간 생강과 생강분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송 모 씨와 정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3년 동안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중국산 말린 생강 218톤을 구입해 정 씨의 식품공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159개 도·소매점을 통해 시가 14억 원어치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산화황은 표백제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로 많이 섭취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을 앓는 과민증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