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이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전달한 해당 버스회사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 버스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노조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노조 측이 후원금을 내겠다고 신청한 1,050명의 가불금 1억 5백만 원을 모아 노조원들 명의로 돈을 보낸 겁니다.
▶ 인터뷰 : 노조 관계자
- "이 사람(노조원)들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은행에 왔다갔다할 시간이 없으니 위원장이 알아서 보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현행법상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없으며 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해당 노조위원장인 60살 김 모 씨를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 "모금 방법이나 정치 자금 영수증 교환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간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45조에 위반돼 고발조치했습니다. "
서울 동부지검은 후원금을 전달한 이 버스회사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관위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후원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6천여만 원을 김 지사 후원회에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며 "모금액이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