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한화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에 대한 1심 사건을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사 합의부인 형사1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경우 형사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 게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11부는 앞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사건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함께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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