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춘 전 경기교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체납하고도 이번 선거에서도 금권선거를 해
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외 유사기관 설치·운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