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깎아 학교 부지로 만들고 토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총장 56살 송 모 씨와 학교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경기도 화성의 모 대학교 임야 4만 7천34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없이 평탄작업을 해 학교시설 부지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또 평탄작업을 하며 채취한 시가 22억 9천400만 원 어치의 토석 79만 7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