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 가격을 낮추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도덕적, 법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3년 11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 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감자 계획을 유포했습니다.
당시 6,700원이었던 주가는 열흘 만에 2,550원까지 폭락했고, 론스타는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론스타가 허위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감자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 이어진 상고심.
대법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감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가를 떨어뜨려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서울고법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3년 외환카드에 대한 주가조작 판결로,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앞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