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앞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배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별도의 뇌물수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과, 금품을 뿌린 혐의를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