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모집단체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기부금품 사용 내용을 일반인이 찾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규정은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바로 행안부나 담당 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 단계 간소화해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