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은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관사를 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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