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된 조합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
재판부는 "최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센인 농장의 공동 부동산 9억여 원을 멋대로 처분한 뒤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이용해 농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전기설비 업체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