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 위해 호주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한국계 호주인 35살 여성 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설 씨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4억 원가량을 벌었으며, 이 어학원 원장인 A 씨의 남편조차도 아내가 대학 졸업장을 위조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 위해 호주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한국계 호주인 35살 여성 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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