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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돈벼락이 인성 망쳐…쇼핑 위해 "애 팔아요"

기사입력 2011-03-27 09:43


11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됐음에도 손자를 팔아 쇼핑을 즐기려던 엄마와 할머니가 법의 심판대에 섰다.

미국 현지언론 마이애미헤럴드는 최근 돈을 받고 자신의 갓난 아들을 애가 없는 부부에게 넘기려한 스테파니 빅비(22)와 그의 엄마 패티 빅비(46)가 아동 학대, 불법거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테파니와 패티는 지난해 11월 당시 10주 된 아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플로리다주의 불임 부부에게 돈을 받고 넘기려 하다가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놀라운 점은 이 가족들이 3년 전 100만달러(11억3400만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복권

당첨금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넘기고 받은 돈으로 자동차 등 쇼핑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의 엄마 스테파니는 지난 1일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고 패티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는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다.

[뉴스속보부 / 사진@http://www.cfnews13.com/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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