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같은 고시원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51살 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8일 오전 3시쯤 수원의 고시원에서 여주인
문 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5시 30분쯤 최 씨와 말다툼하다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