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승차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병사 23살 J 씨, 26살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을
이들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의정부에서 30살 이 모 씨가 모는 택시를 타려다 승차거부를 당하자 이 씨를 밀치고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승차거부했다며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병사 23살 J 씨, 26살 C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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