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줘야 하는데요.
헌법에도 규정된 이 권리를 무시한 경찰관의 조사 과정 녹취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43살 하정남 씨는 지난 2009년 8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인 하 씨가 집 수리 보조금 문제로 축산 분뇨를 읍사무소에 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조사에서 하 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던 경찰관이 엉뚱한 말을 꺼냅니다.
▶ 인터뷰 : 전남 구례경찰서 수사과 B 경장
-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하고 사인을 할 거지요? 변호사는 필요 없지요?"
당황한 하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관의 호통은 더욱 거세집니다.
▶ 인터뷰 : 전남 구례경찰서 수사과 B 경장
- "(변호사) 사 갖고 와. 500만 원 주고 사 갖고 와. 얼른 빨리 사 갖고 오라 그래, 얼른. 지금 당장 보는 앞에서."
현행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결국, 이 경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권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심재윤 / 전남 구례경찰서 청문감사계장
- "조사 전 면담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주의 조치 후 수사과에서 파출소로 인사조치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경찰관이 지켜야 할적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를 무시한 수사는 결국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