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수입과 안정된 직장이 있는 의사 아들이라면 수입이 없는 어머니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63살 A 씨가 부양료를 달라며 의사 아들인 40살 B 씨를 상대로 낸 심판 청구에서 "아들은 매달 부양비 50
재판부는 "B 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고령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아들 B 씨가 의사가 된 뒤 사실상 연락을 끊거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법원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