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입니다.
주민등록주소 상의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자재 투표자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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